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
시행일
2023. 8. 1. ~ (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)
지원대상
서산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
(단,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)
※ 아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타 지역 변동 이력이 없어야 함
지원내용
산후조리원(관내) 이용자 100만원, 미이용자 40만원 지급
※ 퇴소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 기준(1주 이상) 미달 시, 미이용자 금액 지급>
※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
신청기한
신청방법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(출생신고 시 동시신청)
신청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(행정복지센터 구비), 출생증명서, 신분증,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(이용자에 한함), 통장사본(산모명의)
<※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지급일
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
문의
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☎041-661-8096, 6541, 6542, 81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