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서산시 소재 산후조리원 이용시 100만원혜택
성명 : 관리자 | 입력일시 : 2023-11-14 11:24:06 | 조회 : 477 

출산가정 산후조리비용 지원


시행일


2023. 8. 1. ~ (2023 7 1 이후 출산한 산모부터 소급 적용)


지원대상


서산시에 신생아 출생신고를  출산가정  출산일 기준 1 전부터 신청일 현재까지 서산시에 주민등록을 두고 거주하고 있는 산모

(
외국인 산모의 경우 대한민국 국민과 혼인관계)

※ 
아기 출생일 기준 1 전부터 주민등록상  지역 변동 이력이 없어야 


지원내용


산후조리원(관내이용자 100만원미이용자 40만원 지급

※ 
퇴소 등의 사유로 산후조리원 이용 기준(1 이상미달 미이용자 금액 지급>

※ 
쌍태아 이상일 경우 단태아와 동일하게 지원


신청기한



  • 출산일 기준 90 이내


신청방법



  • 주소지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(출생신고  동시신청)


신청서류


출산서비스 통합처리신청서(행정복지센터 구비), 출생증명서신분증관내 산후조리원 이용료 영수증(이용자에 한함), 통장사본(산모명의)

<※ 
추가 확인이 필요한 경우기타 서류를 요구할  있음


지급일


신청일 다음달 말일까지 지급


문의


서산시보건소 건강증진과 041-661-8096, 6541, 6542, 8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