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출산가정 산후조리비용 지원 
 시행일 
 2023. 8. 1. ~ (2023년 7월 1일 이후 출산한 산모부터 소급 적용) 
 지원대상 
 서산시에 신생아 출생신고를 한 출산가정 중 출산일 기준 1년 전부터 신청일 현재까지 서산시에 주민등록을 두고 거주하고 있는 산모
 (단, 외국인 산모의 경우 대한민국 국민과 혼인관계)
 
 ※ 아기 출생일 기준 1년 전부터 주민등록상 타 지역 변동 이력이 없어야 함
 
 지원내용 
 산후조리원(관내) 이용자 100만원, 미이용자 40만원 지급
 ※ 퇴소 등의 사유로 산후조리원 이용 기준(1주 이상) 미달 시, 미이용자 금액 지급>
 
 ※ 쌍태아 이상일 경우 단태아와 동일하게 지원
 
 신청기한 
 
 신청방법 
 
 주소지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(출생신고 시 동시신청)
 
 신청서류 
 출산서비스 통합처리신청서(행정복지센터 구비), 출생증명서, 신분증, 관내 산후조리원 이용료 영수증(이용자에 한함), 통장사본(산모명의)
 <※ 추가 확인이 필요한 경우, 기타 서류를 요구할 수 있음
 
 지급일 
 신청일 다음달 말일까지 지급 
 문의 
 서산시보건소 건강증진과 ☎041-661-8096, 6541, 6542, 8198 |